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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탱크 용도폐지신고 요령 안내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7-02-07

조회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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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유류저장탱크 용도폐지시는 탱크를 사용한 탱크소유주가 용도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 관할 행정관서(소방서)에 이를 신고 해야 합니다.


● 또한 신고 이전에 조치할 사항으로는 가연성 가스로 인한 폭발 및 화재예방 등 제반 안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탱크의 내부를 완전히 세척한후, 들어내어 절단/철거하는 방법
또는 마른모래로 내부를 채우고 폐기하는 방법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 신고시 구비서류는 위험물용도폐지신고서(위험물안전관리시행규칙 별지29호 서식) 및 최초
설치시 검사한 제조소등 완공검사 필증, 내부세척시 작업과정 등 폐지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야 되겠습니다. (완공검사필증 분실시는 분실신고서 작성 제출)

 

● 위험물 저장소 용도폐지신고후 선임된 안전관리자도 관할소방서에 폐지후 14일 이내에 해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법 위반시는 신고기간 후 30일이내 신고는 50만원, 30일 이후 신고는100만원과
허위 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동양탱크산업(주)는
위험물탱크세척 및 철거 전문업체로 경상대학교, 유한양행(주), (주)풍산 부평공장 등
난이도 높은 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저희에게 지명해 주시면 용도폐지신고의 대행
업무를 비롯하여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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