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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저장탱크 용도폐지 및 철거공사 안내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7-02-07

조회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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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유류탱크 용도폐지(폐기 또는 철거)공사는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을시 탱크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액체 및 독성가스로 인한 화재발생/ 폭팔/ 환경오염 등 발생될수 있는 위험한
공사 입니다.


■ 일반적 공정으로는 폐기물 Sample 채취 및 분석, Manhole 및 Hatch개방, 산소주입과 가스배출
작업, 가연성가스 측정, 탱크 연결라인으로부터 모든 위험물을 제거한 후 흡입관 및 입구부,
각종계기, 가스관 라인 등을 분리탈거하고 일반인 접근 경계 조치 후 탱크내부 세척작업하며,
폐지공사는 불활성고체물질을 채우고 탱크 주입구의 콘크리트 마감으로 공사 종료하며, 지하
탱크 철거공사는 굴착공사, 모든 배관 및 부속장치 와 탱크 본체 제거 작업, 되메우기 등으로
마감하며, 이는 법령에 따라 지방관서장의 탱크용도폐지 결과를 확인 후 종료되는 공사입니다


■ 또한 이 공사는 법의 정한바에 따라 14일 이내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소방법 제16조
적용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저희 동양탱크산업(주)은 최근 서울잠실운동장, 아이앤아이스틸(주), 미8군용산기지, 충남
대학교 등 대형 철거공사 시공경륜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폐기신고 대행
업무를 비릇하여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귀사의 협력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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