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개 내용은 연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급 및 분배시설을 위한 연료의 품질관리와 세척작업절차에 대한 "미 지침서" 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 탱크 세척은 처음 사용후 1년 그리고 그후 3년 단위로 필히 완전 청소해야 합니다. 만일 필터의 수명이 짧아지거나 혹은 연료의 질 저하를 감시하는 탱크 게이지가 오염물의 존재를 지적한 경우, 또는 수분배수 시료의 상태가 미생물학적 혹은 계면활성형 오염의 존재를 지적한 경우도 다시 청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 탱크내부 설비 및 코팅상태, 확인된 침전물 량 및 종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비치관리 해야 합니다.
■ 탱크에 저장되어질 유류 부산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 혹은 세척물질을 사용해서는 않되며, 세척날자는 탱크표면에 필히 인쇄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충전한, 탱크 내용물을 방출하기전 컴퍼지트 셈풀에 대해 실시될 제증명 시험이 만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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