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폐지 신고요령
1.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2. 신고인 : 제조소등 관계인(점유자, 소유자, 관리자)
3. 구비서류
- 위험물용도폐지신고서(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시행규칙 별지제29호 서식)
(철도청등과 같은 곳은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필요)
- 제조소등 완공검사 필증
(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 페지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
* 지하탱크 : 안전조치(세척 등)후 마른모래로 채우는 방법, 들어내는 방법
옥내탱크 : 배관절단후 마감, 들어내는 방법, 배관절단후 마른모래로 1/3정도 채우면 안전함
4. 수수료 : 없음
5. 처리기간 : 3일
6. 신고기간 : 제조소 용도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7. 과태료
- 50만원(신고기간 후 30일 이내 신고)
- 100만원(신고기간 후 30일 이후 신고)
- 200만원(허위 및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8. 처리흐름
신고서류 소방서 접수 - 현장확인 - 이상없으면 민원인 교부
9. 관련문서 보조기한 : 5년
10. 처리기관 조치사항
1) 접수(민원실)
2)현장확인(위험물 담당자) : 이상있을시 안전조치 명령
3)내부결재(팀장 전결), 대장정리, 구청, 민원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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