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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도폐지 신고절차
작성자 jhe5509 (ip:)
  • 작성일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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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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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폐지 신고요령

 

 1.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2. 신고인 : 제조소등 관계인(점유자, 소유자, 관리자)

 3. 구비서류

  - 위험물용도폐지신고서(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시행규칙 별지제29호 서식)

    (철도청등과 같은 곳은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필요)

  - 제조소등 완공검사 필증

    (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 페지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

    * 지하탱크 : 안전조치(세척 등)후 마른모래로 채우는 방법, 들어내는 방법

      옥내탱크 : 배관절단후 마감, 들어내는 방법, 배관절단후 마른모래로 1/3정도 채우면 안전함

 4. 수수료 : 없음

 5. 처리기간 : 3일

 6. 신고기간 : 제조소 용도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7. 과태료

   - 50만원(신고기간 후 30일 이내 신고)

   - 100만원(신고기간 후 30일 이후 신고)

   - 200만원(허위 및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8. 처리흐름

   신고서류 소방서 접수 - 현장확인 - 이상없으면 민원인 교부

 

 9. 관련문서 보조기한 : 5년

 10. 처리기관 조치사항

   1) 접수(민원실)

   2)현장확인(위험물 담당자) : 이상있을시 안전조치 명령

   3)내부결재(팀장 전결), 대장정리, 구청, 민원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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