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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탱크내부 적체Gas 측정기준 소개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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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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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내 가스성상은 대략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폭발하는 "폭발성가스", 인체 허용농도(TLV)가 200ppm 이하 가스인 "독성가스(Poisonous Gas)", 연소하는 것을 도와주는 "조연성 가스"공기보다 무거운 "중 가스", 공기보다 가벼운 "경 가스" 등으로 혼합되어 있어 탱크내부 진입 공사는 대단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연성 가스 폭발성물질 특성의 착화점(C)을 보면 메탄(CH4)은 기체로 537.0, 프로판(C3H8) 도 기체로 432.0, 부탄 역시 기체로 365.0 이고 Gasoline은 인화점 -43.0 (C)으로 착화점257.0 이며, 벤젠(C6H6) 역시 인화점 -11(C) 착화점은 498.0 입니다.

■ 교정가스의 권장농도를 보면 CO인 경우는 200ppm(공기혼합), H2S는 25ppm(질소혼합), SO2 10ppm(질소혼합), NO2 10ppm(질소혼합), Flammable gas 는 20%LEL 메탄(공기혼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저희 동양탱크산업(주)은 탱크내부 작업시 O2, CO, H2S, SO2, CL2, H2, HCN, 가연성 가스 등 8개의 농도를 측정하고 1차경보, 2차 TWA/STEL경보, 저전압 및 자기진단경보 등 전기화학/촉매산화식 측정원리 갖춘 측정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완벽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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